물품대금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2,0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2019. 5. 31...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재거래 표준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C도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자재거래 표준계약 제 1조[ 계약 목적물 및 납기] 별첨( 발주서) 리스트 참조 제 5조[ 입고 처리] 을 원고 은 갑 피고 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을 납품한 후 2주 이내 갑 지정 검수인을 통해 시운전 및 검수를 실시하도록 하며, 검사 확인서 및 입고 완료 확인 서류를 갑에게 접수 후 입고 처리한다.
제 6조[ 대금 지불] 갑은 을로부터 입고 서류를 접수 받고 입고를 마감한 후 을 발행의 세금 계산서 수취 월 기준, 익월 말에 을 지정계좌로 100% 현금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다.
제 10조[ 하자보증]
2. 을은 본 계약 목적물 납품 후 12개월 간 하자보증 책임을 지며, 을은 이 기간 중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갑에게 무상 보수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제 11조[ 지연배상]
1. 을은 제 1조에 명기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연 일수 매일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그 누계는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3조[ 손해배상 청구]
1. 을이 납기 내 납품하지 못하거나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갑의 전체 공정에 중대한 차질을 주었을 경우, 을은 갑이 계산하여 제시한 손해금액을 지체 상금과 관계없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18조[ 특약사항]
1. C 대표이사는 을과 연대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발주 서의 내역과 추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품목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공급 가액 세액 비고 RB5DRCTRFLR 자동화 서열 팔레트( 양산용) RB5DRFRTINRRH 자동화 서열 팔레트( 양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