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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6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또는 대마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종의 필로폰 및 대마 관련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피고인의 상선인 D, J 등이 구속되었다는 취지의 수사협조보고서가 제출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전파 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은 점, ④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약 2년 6개월 이상 필로폰 및 대마를 가까이하지 않고 노동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D에 대하여 선고된 양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