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9(3),9]
박인환
한국전력공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액면금 3,000,000원,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 수취인 한국전력 남양주지점장, 지급기일 백지, 발행인 원고, 발행일 1986.7.8.로 된 약속어음 27장과 액면금 5,639,52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지급기일, 수취인, 발행인, 발행일이 위와 같은 약속어음 1장의 각 약속어음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3.20.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호증의 1 내지 6(각 영수증), 갑 제2 내지 제34호증의 각 1(각 약속어음), 각 2(각 약속어음백지보충위임장), 각 3(공정증서), 갑 제36호증의 1,2(전력수급계약서), 갑 제37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화접리 588의4 전 56평방미터 외 13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만 한다)은 원래 소외 주식회사 덕기리제지(이하 위 덕기리제지라고만 한다)의 소유로서 위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충청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위 덕기리제지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체하자 위 충청은행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이 사건 공장의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위 충청은행이 1985.9.3. 이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는 1985.12.31. 위 충청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대금 1,243,2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위 덕기리제지는 이 사건 공장을 소유할 당시인 1984.8월부터 동년 10월분까지 도합 금 111,639,520원의 전기료를 체납하여 1984.10.29. 전기수용이 폐지된 사실, 원고는 1986.7.8. 피고에게 위 덕기리제지의 피고에 대한 위 체납전기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3,000,000원,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는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은 백지, 수취인은 한국전력 남양주지점장으로 된 약속어음 32장과 액면금 5,639,52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지급기일, 수취인은 위와 같은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사실, 원고는 1986.8.12.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 중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지급기일을 보충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위하여 위 액면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 5장을 제시하자 원고는 1986.11.21.부터 1987.3.1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도합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 그는 위 덕기리제지가 체납한 위 전기요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체납된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미 단절된 이 사건 공장에 전기수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는 부득이 피고에게 그 지급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 33장을 발행하고, 체납된 전기요금 중 금 25,000,000원을 납부한 것인즉 이미 지급한 금 2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 되니 그 반환을 구하고, 아직 지급제시되지 아니한 액면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 27장과 액면금 5,639,520원의 약속어음 1장에 대하여는 그 약속어음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충청은행이 이 사건 공장을 공매하면서 체납된 전기요금과 가산금은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이라는 공고를 하자 원고는 위 충청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정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체납된 전기요금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1986. 5.22. 동년 5.24. 및 동년 5.31. 피고에게 위 전기요금의 분할납부를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되니 피고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위 매매계약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위 체납된 전기요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될 뿐 아니라 원고의 위 전기요금의 분할납부요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원고는 위 덕기리제지의 피고에 대한 위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인수한 것이 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6호증의 1,2, 을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분할납부요청), 2(전기수용신청서),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7호증의 1(지급각서), 원심증인 홍익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5호증(임대차계약서), 원심증인 김성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수금이력카드), 을 제2호증의 1, 2,(체납전기요금납부협조의뢰), 5(부동산공매공고), 을 제5호증(체납전기요금분할납부 요청에 대한 처리), 을 제8호증의 1(전기공급규정표지), 2(그 내용)의 각 기재,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당심의 위 충청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덕기리제지가 이 사건 공장을 소유하면서 1984.8월분 금 45,458,190원, 동년 9월분 금 39,123,240원, 동년 10월분 금 27,058,090원 도합금 111,639,520원의 전기료를 체납하자 전기의 독점적인 공급사업자인 피고는 1984.10.29.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기수용을 폐지하고 이어 이 사건 공장의 경락인인 위 충청은행에게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상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은 신수용가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장의 체납된 위 전기요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위 충청은행은 이 사건 공장을 공매할 예정이니 그 공매자로부터 위 전기요금을 납부하도록 하라고 통고한 사실, 위 충청은행은 이 사건 공장을 공매하기 위하여 1985.12.20.자에 신문공고를 함에 있어 체납전기요금 111,639,520원 및 동 가산금은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내걸은 사실, 원고는 동년 12.31. 위 충청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을 대금 1,243,2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보증금으로 금 124,32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년 6개월 거치후 2002.12.31.까지 30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제세금 및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은 이건 매매계약체결 이후분은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위 충청은행에 계약보증금 124,32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1986.3.경 위 충청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고, 원고가 경영하던 세탁업체인 인성사를 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전기공급규정상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은 신수용가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덕기리제지의 체납전기요금 111,639,5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고 우겨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중 일부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는데도 위 인성사를 가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장 중 나머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어 당장 전기를 공급받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될 처지에 이르자 1986.5.31. 부득이 피고에게 위 덕기리제지의 체납된 전기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에는 이른 사실, 원고는 1986.6.18. 소외 성한무역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 중 일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금 100,000,000원, 차임은 월 금 10,000,000원 임차기간은 동년 6.20.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기공급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분할납주요청에 대한 피고의 동의에 따라 1986.7.8. 피고에게 위 덕기리제지의 체납된 전기요금을 33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약속어음 33장을 발행한 사실, 이에 원고는 동년 9.초경 피고와의 사이에 전력수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덕기리제지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그 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전기를 공급받게 된 사실, 한편 원고는 동년 8.12.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용금 중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 중 액면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 5장의 지급제시를 받고 1986.11.21.부터 1987.3.1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도합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성곤의 일부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바 원고와 위 충청은행사이의 이 사건 공장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위 충청은행에게 체납전기요금 승계에 관한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을 알리면서 이 사건 공장을 처분할 때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체납전기요금을 변제받도록 하여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면서 위 충청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제세금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과금은 이건 매매계약체결 이후분은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원고가 부담하기
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매도인인 위 충청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체납전기요금 등의 지급책임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인 원고가 이를 인수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또 단지 이 사건 공장의 경락인일뿐 위 덕기리제지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숭계할 아무런 법률상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위 충청은행으로서는 제3자인 피고를 위하여서라기 보다는 자신의 각종 공과금채무를 원고에게 전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의도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약정으로써 원고와 위 충청은행 사이에 위 덕기리제지의 위 체납전기요금납부에 관하여 피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 3 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한편 원고는 경락인인 위 충청은행으로부터 이건 공장을 매수하여 위 덕기리제지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인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의 독점적인 공급사업자인 피고가 그의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한 전기공급규정을 내세워 위 덕기리제지의 체납전기요금채무가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우기면서 이 사건 공장에 전기공급을 하여 주지 않아 당시 원고로서는 당장 전기공급을 받아 이 사건 공장 중 일부에는 원고가 경영하던 세탁소를 이전하는 한편 그 나머지는 임차인인 위 성한 무역주식회사에 인도하여 줄 처지에 놓여 있었으므로 부득이 피고에게 위 덕기리제지의 체납전기요금의 분할납부를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고 그 지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약속어음 33장을 발행하고 이어 피고와의 사이에 전기수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공장에 전기를 공급받게 된 한편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의 일부로 금 25,000,000원을 지급한 것인즉 원·피고사이의 체납전기요금의 인수계약은 원고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이 사건 공장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위 덕기리제지의 체납전기요금 111,639,52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는 셈이 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 33장의 발행행위는 그 원인관계에 있는 위 채무인수계약에 따른 위 체납전기요금채무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원인관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고가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 111,639,52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위 약속어음 33장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액면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 27장과 액면금 5,639,520원의 약속어음 1장의 각 약속어음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한편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금 25,000,000원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득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이 지급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7.3.20.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동년 6.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1987.6.6.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약속어음채무의 부존재확인과 아울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