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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3 2013노4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