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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47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476』 피고인은 2019. 5. 25. 12:00경 서울 종로구 B광장 및 위 광장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곳임에도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10여 분 동안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456』 피고인은 2019. 5. 24 10:58경 서울 중구 C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곳임에도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노상방뇨를 하는 등 5분 동안 거리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나체 사진 『2019고단4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들과의 전화통화에 관한 건)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및 폭력 전력 등, 공소장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광장과 화장실 및 횡단보도에서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배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들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