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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7 2010가단2065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3,199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5.부터 2012.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B은 2009. 11. 25. 12:30경 C 에쿠스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0-8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우리은행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에서 걸어가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발목의 염좌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갑 30호증의 1에서 9,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1) 원고의 과실 원고로서도 이면도로에서 걸어가면서 주위를 잘 살피고 뒤에서 차가 오는 경우 옆으로 피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는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으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체질적 소인에 따른 책임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이바지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592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사고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