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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 여, 45세 )에게 피고인 스스로를 “ 나의 이름은 D 이고, 현재 미혼으로 당신보다 나이가 어리며, 국적은 일본이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가구 무역상을 하는 부유한 조부만 한국에 거주하셔서 조부를 돕기 위하여 입국하였는데, 내가 따로 진행하려는 사업을 구상 중이다.

부친이 유산으로 남겨 준 일본의 주택만 20억원 상당이 된다.

”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며 재력을 과시하였고, 2013. 12. 경부터 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 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인 인 피고인을 믿어 주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6. 경 서울 강서구 E 일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조부를 모시고 함께 지내고 있는데, 잔소리가 심해 오피스텔을 얻어 따로 살아야 겠다.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을 빌려 주면 지금 진행 중인 게임프로그램 개발사업을 2014. 10. 경 끝내고 1억 2,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26. 경 9,000,000원, 같은 해

3. 9. 경 11,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름은 ‘A ’으로 가구 무역상을 하는 부유한 조부나 상속 받은 일본의 부동산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 불량의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에 필요한 오피스텔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