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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7가단5159685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F’ 의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8. 11. 1. D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로서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D의 의류 등 섬유제품의 제조판매에 관한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회사이다

(이하 분할 전후에 관계없이 ’피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는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등의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생산한 의류제품을 백화점에 공급하여 위 운영회사들이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백화점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백화점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 근무점 A 2003. 8. 14. 2014. 11. 12. H 중동점 I 잠실점 H 신촌점 B 2014. 3. 14. 2017. 3. 31. I 평촌점 C 2014. 12. 3. 2017. 3. 30. I 영등포점 I 구리점

다. 피고는 위 특약매입 거래계약에 따라 백화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백화점 내 지정된 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대행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계약에 따른 매장관리자로서 근무하였고, 그 근무기간 및 근무한 매장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영업장소, 계약기간, 수수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원고들에게 공통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