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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노527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편취 액이 합계 3,884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하고, 계획적 범행인 점, 수회 범행 반복하였으며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으나 다른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변제한 것인 점, 신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쉽게 의심할 수 없도록 단계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같은 수법의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