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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0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한 D의 2012. 6월 임금 3,182,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 합계 33,432,9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또한 위 D의 퇴직금 4,099,0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475,8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F, D, G, H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