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54,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15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12] 피고인은 2020.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K ‘L’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1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7명을 상대로 합계 20,187,8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97] 피고인은 2020. 3. 9.경 울산시 남구 O원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Q 카페인 ‘R’에 ‘마스크를 개당 1,5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55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551] 피고인은 2020. 3. 25. 06:39경 불상 장소에서 K 유럽 여행카페 ‘U’에 접속하여 코로나19 마스크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