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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가단78004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C, 피고 D, 선정자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17. 1. 20. 피고 C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A은 같은 날 원고 B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7. 3. 17. 위 송금액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은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채권자 A, 변제기는 2017. 4. 20. 채무자 피고 E, 피고 C, 보증인 피고 D로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다

(갑 1호증). 나.

원고

B은 피고 C의 은행계좌로 2016. 12. 14. 2,000만 원, 2017. 2. 24. 3,000만 원, 2017. 2. 27.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C은 원고 B에게 2016. 12. 16. 위 같은 해 12. 14.자 송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갑 2호증). [인정근거] 피고 D(의제자백), 갑 1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피고 C은 원고 B에게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5,000만원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A에게 5,000만원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원고 B에게 이를 이행하라고 청구하고 있다). 나.

피고 E, C의 주장 위 피고들은, 원고 B이 2016. 12. 14. 위 피고들, 피고 D를 만나서, 피고 D로부터 동인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 돈을 피고 C을 통해 피고 D에게 투자한 것이며, 원고 B이 교인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허위의 차용증서(갑 1호증)에 서명한 것일 뿐이므로 위 돈들에 관해 피고 D가 변제하여야 하며 위 피고들에게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위에서 인정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서, 차용증을 작성한 이상 위 서류에 따른 문언에 따라 위 피고들이 변제할 채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