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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50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사업장 주소가 광주 서구 D 건물 D 동 216호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4. 10. 30. 사업장 주소를 광주 동구 E로 각 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2015. 4. 경 사업장을 폐업하고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가. 2014. 3. 3. 광주 서구 D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세금신고 싸이트인 홈 택스를 이용하여 F에 ‘ 주식회사 B이 F에 공급 가액 393,400,000원 상당의 HD10 등 철강 자재를 공급하였다.

’ 라는 내용의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대업체에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의 10 퍼센트의 수수료를 지급 받은 후 상대업체가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 세 공제를 받기로 하였을 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515,996,85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나. 2014. 4. 24.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세금신고 싸이트인 홈 택스를 이용하여 ‘ 주식회사 B이 G로부터 공급 가액 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았다.

’ 라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후 이를 2014년도 제 1 기( 예정신고) 부가 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이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2014. 7. 25.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