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6나61029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의 ②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② 이 사건 사고 지점 옆까지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기둥이 있어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난간 뒤쪽으로 낙상 우려가 있음을 암시하므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유시간에 사진을 찍고자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수영장 모퉁이 끝의 기둥 뒤로 무리하게 들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