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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002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8. 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간이화 특례

가. 피고

1. 3.에 대한 청구 각 자백간주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