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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452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 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0. 01. 22:45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5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된 피해자의 계속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로부터 ‘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요구하니 밖으로 나가 달라’ 는 말을 듣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 니들이 뭔 데 나가라 마라 하는 거냐

’ 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F가 피고인을 퇴거 불응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F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덜미를 누르면서 손톱으로 긁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폭력 전과 및 공무집행 방해 전과 다수 있으나 모두 2009. 이전의 범행인 점, 퇴거 불응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었고,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