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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4가단46058

권리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 지상 11층 관광숙박시설 중 2층 식당 155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영업시설 및 집기류의 권리금으로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임차기간이 종료하여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점포와 그 영업시설, 집기류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액 중 일부인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6.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50만 원(부가가치세 30만 원, 관리비 1,085,000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차기간 2008. 6. 20.부터 2010. 6. 1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차’라 한다)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전임차인인 D에게 2008. 6. 3.과 그 다음날 각 5,000만 원 총 1억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에게 2008. 7. 10. 1억 원, 2008. 8. 7. 2억 원 총 3억 원을 영업시설, 집기류의 권리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2013. 7.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않다가 2014. 3.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보증금 중 6,154,200원(이 사건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2013. 7. 20.까지의 연체 차임, 부가가치세,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43,845,800원을 공제한 금원)을 반환받으면서 이 사건 임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양수하였다

거나 제3자에게 이 사건 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