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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보험금][공2003.9.1.(185),1780]

판시사항

상법 제731조 제1항 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동의에 포괄적 또는 묵시적·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731조 제1항 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고,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채규성)

피고,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게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각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소외 1의 자살이거나 스스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를 자초한 것으로서 보험약관상의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철로에 들어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실에 의한 사고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환송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1996. 5. 18.자 무배당그랑프리보험계약(보험금 : 2억 1,000만 원)과 1997. 8. 4.자 무배당오케이안전보험계약(보험금 : 1억 원)이 피보험자인 망 소외 1(원고들의 아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2가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한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소외 1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위 원고가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원고들 가족은 1991. 8.경부터 보험에 가입하여 왔는데, 1994. 1.경 원고들의 장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그 처인 며느리 소외 2가 1995. 12.경 삼성생명의 보험모집인으로 취업하면서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원고 2가 사채업으로 얻는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온 사실, 소외 1은 중학교를 중퇴한 후 세차장 등에서 숙식하며 집을 비우기는 하였으나 가끔씩 집에 들어오고 계속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였으며, 집에 들어왔을 때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는 어머니인 원고 2가 납입하여 온 사실, 소외 1이 1997. 3.경 집을 나간 후에는 장기간 집을 비우기는 하였으나 전화로 계속 원고들과 연락을 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1이 원고 2에게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신하여 서명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는 이러한 권한 있는 자의 대행행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배척한 다음, 원고 2의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731조 제1항 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고,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 2가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한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소외 1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위 원고가 서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내세우는 나머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위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나머지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2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인용하였으니, 거기에는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있어서 서면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관한 2003. 4. 24.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그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1998. 2. 23.부터 1998. 8. 2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8. 11. 1.까지는 연 13.5%, 그 다음날부터 1998. 11.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감축함으로써 이 사건 소를 일부 취하하였으므로,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에게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며, 각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6.27.선고 99나31874
-서울고등법원 2003.4.22.선고 2002나20621
-서울고등법원 2003.10.23.선고 2003나5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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