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11]( 피고인 A)
1.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0. 13. 13:08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E 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여 수사하던 중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0 쯤 서울 중구 F에 위치한 G 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인출한 7,666,85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 받았다.
2. 성명 불상자는 2017. 10. 27. 11:38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남부 지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 금융 사기 범인들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H 은행과 I 은행에서 대포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된다.
범인들과 공범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