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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410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7. 27. 경 서울 금천구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17. 안양시 만안구 삼 봉로 175 길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9. 20. 경 서울 금천구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8. 안양시 만안구 삼 봉로 175 길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비군 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통 지서 전달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 증거 목록 순번 11~15) [ 판시 제 2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비군 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통 지서 전달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 증거 목록 순번 3~7)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