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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3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스포츠 마사지’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인바, 피고인들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과 C이 서로 성교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3. 30. 23: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교를 하게 하기 위해 C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C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29.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