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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노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형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들 제출의 항소 이유서에는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도 있었으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2017. 4. 27.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피고인들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6 면 2 행의 “ 제 3호” 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