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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노531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결혼 중개업 법’ 이라 한다) 제 10조의 2 제 1 항은 국제 결혼 중개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를 상대 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4 항은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 3조 제 3 항( 이하 ‘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은 ‘ 첫 만남 이전 ’에 위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상위 법령에서 신상정보의 제공시기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신상정보 확보의 용이 성, 외국의 제도 및 법령, 이용자 등의 의사, 신상정보의 실제 제공 여부, 국제 결혼 후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첫 만남 이전까지 국제 결혼 중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 무효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법 무효인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결혼 중개업 법 제 10조의 2 제 1 항은 ‘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