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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7 2016고단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0:40경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중미산 삼거리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천리 쪽에서 가평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SM5 승용차가 가평 쪽에서 옥천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는 D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하자, 위 SM5 승용차의 뒤쪽에서 서종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위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스케이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관절증 등, 피해자 E(여,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 6, 7 늑골골절 등,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늑골 골절 등, 피해자 H(여, 1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