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22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C(21 세) 은 위 택시에 승차하였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7:0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을 택시에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5에 있는 대림 역 9번 출구 앞에 도착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택시가 돌아와서 요금이 더 나온 것 같다고
따지고, 뒷자리에 승차하였던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의 목을 감싸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 이버 칼( 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5cm) 을 꺼 내 보이며 " 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맥가 이버 칼을 꺼낸 사실이 있다는 취 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 제 1호( 맥가 이버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