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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1071

공작물 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울산 울주군 C 마을 주민은 국가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도로 6,741㎡(이하 기존 도로라고 한다)를 마을 안길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폭이 2m에 불과하여 통행에 불편이 있었다.

나. C 마을 주민은 1960년 후반부터 1970년 초반 사이에 새마을 사업으로 기존 도로의 폭을 현재와 같이 4m로 확장하였는데, 그 당시 기존 도로 인근 토지의 소유자들은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하였고, 그 소유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그 보상금이나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E는 그 당시 기존 도로 인근의 울산 울주군 B 대 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기존 도로 인근 토지의 다른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토지 54㎡(이하 ’ㄴ' 토지라고 한다)를 도로 부지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고, ’ㄴ' 토지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40년 이상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다. E는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C 마을 주민이던 F은 제3자를 거쳐 이를 매수한 다음 1981. 7. 2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1999. 10. 16.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ㄴ' 토지를 그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기도 하였다. 라.

F은 2007. 8. 17.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2007. 8.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 측량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