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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6 2018고단5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2018고단565 ]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로, 모두 집을 나와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던 E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또는 주인이 자리를 비운 가게 등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범행에 사용될 차량을 렌트하여 이를 운전하고 범행현장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물색한 차량 또는 건조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3. 23:19경 경주시 F건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범행 장소 근처에서 그곳까지 운행해 온 차량을 주차해 둔 뒤 운전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검은색 베라크루즈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 신분증 2개, 시가불상의 선글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8. 7. 5. 03: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1~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53만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0. 02:45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범행 장소 근처까지 운행해 온 차량을 주차해 둔 뒤 운전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의 열려 있는 창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