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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3.24 2020고단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 13: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위 주거지의 마당으로 들어간 뒤 잠긴 창문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위 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만 원 및 시가 16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8.경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합계 18,785,00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 G, H, I, J, K, L, M, B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주거침입피의사건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가중처벌 문구의 신설, 이중평가의 방지 및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조 제2항의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