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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6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허공에서 부엌칼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찌르거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지게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자신이 칼을 휘두르다 다친 것이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칼을 뺏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칼을 빼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베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42, 45 쪽, 공판기록 85, 86 쪽),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증거기록 17, 46, 50, 51 쪽, 공판기록 86 쪽),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휘두르다가 스스로 손을 베인 것이라고 변소하나( 증거기록 33 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 발생 경위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도 당시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지 않았고( 증거기록 53 쪽), 피해자가 들었다는 칼이 발견되지도 않아( 증거기록 44 쪽, 공판기록 91 쪽) 피고 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칼에 베인 후 피가 나는 손을 잡고 피고인에게 “ 넌 콩밥 먹을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자해를 했다.

”라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5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잡힌 손을 빼면서 그 손에 들었던 칼의 칼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가 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