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고, B은 C수협의 직원으로 2005년경부터 2015. 6.경까지 원고의 회계담당자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06년경 성전을 신축할 부지인 C시 D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대출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3. 피고의 대전지점으로부터 8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9. 5. 3.으로 정하여 대출 이하 위 대출금을 '1차 대출금'이라 한다
받았다. 원고는 2006. 11.경부터 2008. 4.경까지 B에게 1차 대출금의 원리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를 피고에게 변제하도록 하였으나, B은 C수협의 직원인 점을 이용하여 2008. 2. 1., 같은 해
4. 18. 2차례에 걸쳐 위 8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처럼 전산처리하였다가 정정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
다. B은 2009. 7. 30. 원고가 성전 건축자금으로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결의하고 대출관련 서류에 대출금액란은 공란으로 남겨두고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대출금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2차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라. 한편 B은 2013. 11. 5. 대출관련 서류 일체를 위조하여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2억 4,000만 원을 대출(이하 ‘3차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마. B은 1차 대출금에 대하여는 2009. 5.경부터, 2차 대출금에 대하여는 2012. 7.경부터 각 2014년까지 매년 피고로부터 대출연장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임의로 이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기간을 연장하였다.
바. 원고는 2014. 7.경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성전 건축비 명목으로 25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B은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