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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392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13.자 사기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2.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의 장모 H는 2011. 9. 16.경 피고인을 통해 I 렉서스 승용차를 매수한 후 위 차량에서 ‘덜커덕’거리는 소음이 나는 하자가 발견되자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H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으로 위 승용차의 하자를 수리할 것을 위 H에게 제안하고, 위 H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 H는 2011. 11. 20. 13:10경 위 렉서스 승용차를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골목길에 주차해 놓고,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보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1. 11. 20. 13:09경 부산 북구 덕청동 795-2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보도블록 턱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고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게 한 후, H의 대리인으로서 사고 처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12. 7.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42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K으로부터 사고경력이 있는 L 벤츠 쿠페 승용차를 1,8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으로 위 승용차를 전면 도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1. 18:24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M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벤츠 쿠페 승용차를 후진하여 주차장 기둥을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낸 다음,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