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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5 2017가단951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