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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3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6:3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 월드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세면대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B( 여, 30세) 가 빨리 자리를 비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