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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42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인출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C’, ‘D 팀장’ 등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 책이나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인출 책에게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 수금 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거나 현금 수금 책에게 인출 책 내지 현금을 인출해 온 계좌 명의 인 등이 있는 장소 및 그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2018. 4. 12. 경 ‘C ’으로부터 하루 일당 10 내지 15만 원 및 수금액의 1%를 지급 받기로 하고 ‘D 팀장’ 의 지시에 따라 인출 책 등이 인출해 온 현금을 교부 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KB 국민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 기존 페 퍼 저축은행 대출금 15,000,000원 상당을 변제하면 기존 대출기록을 삭제하여 신용도 점수를 높일 수 있고, 금리 연 3.5% 로 30,000,000원 한도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10:56 경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H) 로 15,252,810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원하는 위 계좌의 명의 인인 G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