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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46851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16.부터, 5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11. 1. 5.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C은 3,500만 원을 투자금 중 일부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E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11. 1. 6. F 명의 계좌에서 피고 C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같은 날 F과 E 사이에 4,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F과 피고 B 주식회사(대표이사는 피고 C이다.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사이에 F이 피고 B에 30억 원을 투자하되, 계약금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고, F이 나머지 자금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계약금은 소멸되지 않고 피고 B이 반환한다

(계약서 제23조 제4항) 등의 내용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7,500만 원을 대여금으로 하여, 위 금액 중 2,000만 원을 2011. 3. 15.까지, 나머지 5,500만 원을 추후 투자금 일정 계획에 따라 최대한 빠른 기일 안에(2011. 5. 30.)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서에 표시된 약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7,500만 원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1. 3. 16.부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