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9:15경 대구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출정을 가기 위하여 수용동 복도를 걸어 나오던 중 평소 운동계호 근무자인 교사 C(37세)이 피고인의 수용생활에 간섭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위 C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복도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등 증거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교도관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은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실형 2회, 벌금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