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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1. 05:40 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동덕 현대 아파트 부근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경찰관 D이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은 승용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잠들어 있었고,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져 있는 상태였다( 증거기록 9 쪽 현장사진, 증인 D의 법정 진술). ② 이 사건 신고자는 “ 피고인이 차량에 불을 켜 놓고 골목 한 중간에서 자고 있다” 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에게도 “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어 이동을 하지 못한다” 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므로, 위 신고 자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승용차의 시동을 켜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