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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4.15 2015가단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6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