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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7 2015가단14972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 위 건물 D건물 A동을 ‘D건물 A동’이라고만 한다

)을 매수하고, 2005. 11.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그 무렵부터 E에게 D건물 A동의 19개 세대(원룸)에 대한 임대차 관련 계약행위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G 자신 명의 인감증명서도 교부하여 주었다. 2) D건물 C동 매수와 위임장 작성 피고는 G의 권유에 따라 2007. 3. 29. E의 중개로 아산시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인 D건물 C동을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무렵 E에게 다음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임장 하단에는 “위임자” 란에 피고 본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수임자” 란에 E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와 E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피고는 그 무렵 E에게 인감증명서도 교부하여 주었다.

위 임 장 * 건물의 표시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D건물 C동 * 위임 받은 자(수임자) - 주소 충남 아산시 I - 성명 E - 주민등록번호 J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상기 건물에 대한 각 세대 임대 관련 계약행위 일체를 위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첨부,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3)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한 대리권 증빙 E는 2005. 11. 무렵부터 G을 대리하여 D건물 A동 19개 세대(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의 대리권 수여는 G이 작성교부하여 준 위임장인감증명서로 증빙하였다. 또한 E는 2007. 3.경부터는 피고를 대리하여 D건물 C동 18개 세대(원룸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대리권 수여는 피고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증빙하였다.

E는 제2 및 제3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