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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3노30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 I을 각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V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없고, 비소, 크롬 등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것인지도 몰랐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식품위생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또한 V 제조 과정에 중금속류 흡착을 위해 활성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제거하여 제품에는 잔존하지 않았고, 비소, 크롬이 V에서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함유량과 관련하여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함유량이 극히 적었는바, V를 위해식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 및 벌금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식품위생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허위광고 관련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E, I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E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I : 징역 3년)은 각 너무 부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⑴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2의 나항 식품위생법위반 공소사실 중 ‘식용에 사용할 수 없는 활성탄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부분을 삭제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