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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7.13. 선고 2016구단100647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10064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고

1. 주식회사 독수

2. 주식회사 신호인더스트리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7. 13.

주문

1. 피고가 2016. 3. 24. 원고 주식회사 녹수에 대하여 한 고령자 고용연장(정년연장) 지원금 28,462,54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2016. 4. 20. 원고 주식회사 신호인더스 트리에 대하여 한 고령자 고용연장(정년연장) 지원금 6,725,80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신호인더스트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녹수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신호인더스트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 주식회사 신호인 더스트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6. 3. 23. 원고 주식회사 신호인더스트리에 대하여 한 고령자 고용연장(정년연장) 지원금 900,000원의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취업규칙 개정

1) 원고 주식회사 녹수는 건축내장재 제조 및 판매, 원고 주식회사 신호인더스트 리(이하 '원고 신호인더스트리'라고 한다)는 건축내장재, 자동자내장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 주식회사 녹수가 2008년 7월경, 원고 신호인더스트리가 2007년 7월경 제정한 취업규칙은 정년에 관하여 "사원의 정년퇴직은 만 55세가 만료하는 때로 하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촉탁 등 임시직으로 일정기간 동안 재임용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3) 원고 주식회사 녹수는 2013년 7월경, 원고 신호인더스트리는 2013년 10월경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취업규칙은 정년에 관하여 "근로자의 정년 연령이 만58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단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촉탁으로 재채용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의 경위

1) 원고 주식회사 녹수는 사업장의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58세로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지원 대상 근로자는 A 등 13명, 지원금 산정기간은 2014. 5. 7.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합계 28,462,540원(일부 회수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임)의 지원금을 원고 주식회사 녹수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 신호인더스트리도 사업장의 정년을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지원 대상 근로자는 B 등 3명, 지원금 산정기간은 2014. 1. 7.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합계 6,725,800원의 지원금을 원고 신호인더스트 리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6. 3. 10. 원고 신호인더스트리에게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 통지'라는 제목으로 "위 원고가 제출한 종전의 취업규칙에는 사원의 정년퇴 직은 만 55세가 만료하는 때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B 등 3명은 만 55세에 도달하였으나 만료되지 않은 사람들로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급된 지원금 6,725,800원을 회수 결정하였음을 알린다."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4) 피고는 2016. 3. 22. 원고 주식회사 녹수에게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 통지'라는 제목으로 "A 등 13명은 만 55세에 도달하였으나 만료되지 않은 사람들로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A 등 13명에 대한 지원금이 착오 지급된 바, 지급된 지원금 28,462,540원을 회수 결정하였음을 알린다."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5) 피고는 2016. 3. 24. 원고 주식회사 녹수에게 회수 결정된 지원금 28,462,540원에 관한 납입고지서를, 2016. 4. 20. 원고 신호인더스트리에게 회수 결정된 지원금 6,725,800원에 관한 납입고지서를 각 발송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결 정'이라 한다), 납입고지서에는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부정수급(부당이득) 및 기타 반환금을 납입 고지하오니 국고 수납 대리점인 은행 등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후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거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지급 거부처분의 경위

1) 원고 신호인더스트리는 피고에게 사업장의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58세로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지원 대상 근로자인 B에 관한 2015년도 4분기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6. 3. 23. 원고 신호인더스트리에게 "위 원고가 제출한 종전의 취업규칙에는 사원의 정년퇴직은 만 55세가 만료하는 때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B은만 55세에 도달하였으나 만료되지 않은 사람으로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 통지'는 고용보험 법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조치가 아니라 민법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이고, 납입고지서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최고한 것일 뿐, 원고들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납입고지서에서 지정된 날까지 고지서의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② 납입고지서에 납부 기한까지 고지서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지원금의 지급처분 후에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시까지 지급처분의 취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행위를 한 적은 없지만, 지원금이 지급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이상 그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지급처분의 취소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은 단순한 의사 통지로서의 반환의 최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원금 지급처분의 취소처분과 그에 따른 반환명령 처분이 결합된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두600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의 적법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대로 처분하는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문서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처분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정당한 처분을 하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 나아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심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결국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유제시의무에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반면, 위 결정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처분의 이유제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은 그 근거와 이유 제시의무를 흠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지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이전에 원고들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55세가 되는 때'로 운영하여 왔음에도, 피고는 '만 56세에 도달하는 날'에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변경전 취업규칙을 잘못 해석하여 관련 법령을 위법하게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지급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3, 4, 24 내지 2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 회사의 변경 전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은 '만 55세가 만료되는 때', 즉 '만 56세에 도달하는 날'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 B이 만 55세가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들 회사의 변경 전 취업규칙은 정년에 관하여 "사원의 정년퇴직은 만 55 세가 만료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료'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한이 다 차서 끝난다는 것이다.

2) 원고들 회사의 변경 후 취업규칙은 정년에 관하여 "근로자의 정년 연령이 만58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변경 전 취업규칙의 '만료'라는 단어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

3) 원고들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이 만 55세가 되는 해의 11. 30.까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해 12. 1. 해당 근로자와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연장해 왔는데, 이와 같은 근로계약의 관행이 원고들 회사가 근로자의 정년을 '만 55세가 되는 때'로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회사가 근로자들이 만 55세가 되는 때에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전에 '만 55세가 되는 때'를 정년으로 적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관계가 연장된 근로자들 중 일부는 취업규칙이 변경되기 전인 2012년에 만 55세가 되었음에도 2015년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주식회사 녹수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주식회사 신호인더스트리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고상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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