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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노391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 및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3. 2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G회사 회장 등을 잘 알고 있어 시스템에어컨을 발주해 줄 수 있으니 영업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직원 월급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서 위 돈을 영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1,500만 원, 2013. 4. 24.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준 돈은 피고인의 수주에 관한 영업능력을 믿고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는 수주를 받기 위해 동업 또는 협업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돈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