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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20 2017노2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적이 없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특정된 소수의 성매매 여성을 통하여 알선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단순 알선행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 판시 적용 법조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 각 징역 3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6,27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의 마지막 문장( 원심판결 문 2 쪽 마지막 행 ~ 3쪽 1 행) 을 별지 ‘ 추가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위 범죄사실의 경우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위 부분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업으로’ 또는 ‘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