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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07 2015고정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02. 05. 05: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수성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새벽시장 술집 앞에서 같은 동 제일고등학교사거리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정완료통보서사본(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