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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40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로부터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공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 선정자목록 순번 1번 내지 74번 선정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이고, 순번 75번 내지 226번 기재 선정자들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6년도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급과 기본급의 10%인 운영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에 따라 산정된 초과수당, 연차수당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 주장의 요지 피고가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기본급과 운영수당 외에도, ① 일반직(정규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관리업무수당, 직책수행비, 기술수당, 위험근무수당, 안전관리수당, 장려수당과 ② 업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교통비, 장려수당, 급양비, 근속수당, 상여금(이하 원고 등이 주장하는 수당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또한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채 기본급과 운영수당만을 더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 등에게 이를 기초로 한 2016년도의 초과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그 차액인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