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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3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와 2015년 6 월경부터 2015년 10 월경까지 사귀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년 9월 중순 07: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0. 8. 01:53 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 너 자꾸 그러면 나 진짜 그냥 죽어 버릴까 ’, ‘ 내가 집에 있는 유리 네 개 깨 먹었다.

니가 차단하고 내 말 안 들어 주니까’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화상 등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수사보고( 친구 진술 청취)

1. 카카오 톡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해 1년 간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