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09 2014고정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3:35경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삼로 1343호 남포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5(영점영육오)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