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노8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주 취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