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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9.11.선고 2006도787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정 ( ), />

주거 서울 />

등록기준지 부산 LE DE LEE

2. 안 ( I T ), M

주거 서울 />

등록기준지 광명시 />

3. 이 ( II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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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충남 />

상고인

피고인 정, 안 및 검사 ( 피고인 이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김 ( 피고인 정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683 판결

판결선고

2008. 9. 1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 를 본다 .

1. 피고인 정, 안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정경쟁방지법 ' 이라 한다 ) ' 제2조 제1호 ( 가 ) 목이 보호하는 상품표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그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당해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 ·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 · 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 상표 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한편,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표장은 실제로 사용한 표장 그 자체에 한하는 것이고 그와 유사한 표장에 대하여까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등 참조 ),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의 사용은 위 식별력 취득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된다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의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 IT 주식회사 ( 이하 ' 피해자 회사 ' 라고 한다 ) 가 ' K2 ' 표장을 자신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로 사용해 온 점을 인정한 뒤, 피해자 회사의 영업규모 , 국내시장점유율, 광고비 지출액, 매출액의 크기와 증가 추이, 위 표장을 사용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 K2 ' 표장은 피해자 회사의 등산화, 등산용품 등의 상품출처를 표시하는 상품의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규모가 크며, 위 피고인들이 수요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들의 물품이나 매장을 피해자 회사의 물품이나 매장으로 오인시킬 만한 방법으로 영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부정경쟁행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고의 인정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은 영업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안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안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정, 안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