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5노5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